2025년 7월 2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'민생회복 소비쿠폰' 지급을 시작합니다. 이 정책은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,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 국민 대상 민생 지원책입니다 .
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.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.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.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, 신용·체크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. 지급된 쿠폰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 잔액은 국가로 환수됩니다 .

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내용 인포그래픽
지급 배경 및 목표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, 고물가·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진됩니다 . 정부는 총 13조 9천억 원(국비 12조 2천억 원, 지방비 1조 7천억 원)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.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.
1차 지급 상세 계획
1차 지급은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.
지급 대상
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.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되었던 난민인정자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.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,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.
지급 금액
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.
- 기본 지급: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.
- 취약계층 추가 지원: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: 1인당 30만 원 .
- 기초생활수급자: 1인당 40만 원 .
- 지역별 추가 지원:
-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거주자: 3만 원 추가 지급 .
-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 거주자: 5만 원 추가 지급 .
이에 따라 1차 지급 시 개인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.
| 기본 지급액 | 150,000원 | 300,000원 | 400,000원 |
| 비수도권 추가 지원 | +30,000원 | +30,000원 | +30,000원 |
| 농어촌 추가 지원 | +50,000원 | +50,000원 | +50,000원 |
| 최대 수령 가능액 (1차) | 200,000원 | 350,000원 | 450,000원 |
주: 비수도권과 농어촌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둘 다 해당될 경우 더 유리한 조건(5만 원)이 적용됩니다.
2차 지급 상세 계획
1차 지급 이후, 보다 정교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2차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.
지급 대상 및 기준
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가 지급 대상입니다 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추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,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5년 9월 중 확정 발표됩니다 .
지급 금액 및 기간
- 지급액: 대상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.
- 지급 기간: 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10월 31일(금)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.
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

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.
소비쿠폰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.
신청 기간
-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(월) 오전 9시부터 9월 12일(금)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됩니다 .
-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(월)부터 10월 31일(금)까지입니다 .
신청 방식
신청자는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·지류형) 중 원하는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.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.
- 온라인 신청:
- 신용·체크카드: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콜센터, ARS를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.
- 모바일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: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.
- 오프라인 신청:
- 신용·체K카드: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(영업시간 내) .
-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·선불카드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합니다 .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인포그래픽
요일제 적용
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신청 첫 주(7월 21일~25일)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.
| 월요일 | 1, 6 |
| 화요일 | 2, 7 |
| 수요일 | 3, 8 |
| 목요일 | 4, 9 |
| 금요일 | 5, 0 |
| 주말 | 모두 가능 (온라인 신청만) |
지급 시점
신청일 다음 날 선택한 지급 수단으로 쿠폰 금액이 자동 충전됩니다 .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이 일반 결제나 기존 포인트보다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.
사용 안내
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인포그래픽
지급된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사용 지역과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.
사용 기한
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**2025년 11월 30일(일)**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.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.
사용 지역
사용 지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.
- 특별시·광역시(세종·제주 포함) 거주자: 해당 특별시·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.
- 도(道) 지역 거주자: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.
사용 가능 업종
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.
- 사용 가능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미용실, 학원, 병·의원, 약국,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.
- 사용 불가:
- 대형마트(이마트, 홈플러스 등), 백화점, 면세점, 기업형 슈퍼마켓(SSM) .
- 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.
- 스타벅스 등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.
-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환금성 업종(귀금속 등) .
- 예외 허용: 관내에 다른 소매점이 없는 일부 농촌 지역의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.
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 매장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.
기타 주요 사항
이의 신청
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,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(온라인)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오프라인)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. 접수된 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.
국민비서 알림 서비스
7월 14일부터 네이버앱, 카카오톡, 토스 등을 통해 '국민비서'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, 지급액, 신청 기간,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7월 19일부터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.
스미싱 등 금융사기 주의
정부, 지자체, 카드사는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(URL)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.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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