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공매(公賣)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또는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압류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거나, 보유 중인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개 매각 절차이다 . 이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 '온비드(Onbid)'를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,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와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. 공매의 근거 법률은 국세징수법으로, 이는 사법적 절차인 민사집행법에 기반한 경매와 구별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간주된다 .
공매 대상 물건은 체납 압류재산,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매각을 위탁한 수탁자산, KAMCO가 직접 소유한 유입자산, 그리고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 등으로 다양하다 . 공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지만, 권리관계 분석의 필요성, '있는 그대로(as-is)' 조건의 매각, 명도 책임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. 따라서 성공적인 공매 투자를 위해서는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.
공매의 정의와 법적 성격
공매는 "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"으로 정의되며,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. 법적으로 공매는 국가의 징수권 실행을 위한 행정처분이며, 그 근거는 국세징수법에 있다 .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인 채무 관계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해결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.
공매 절차는 압류재산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실제 대부분의 부동산 공매는 KAMCO를 통해 이루어진다 .
공매 물건의 종류
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.
- 압류재산: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, 강제 징수를 위해 KAMCO에 매각을 대행 의뢰한 재산이다. 공매 물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투자 시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.
- 유입자산: KAMCO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직접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재산이다. 소유권이 KAMCO에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하다 .
- 수탁자산: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위탁한 재산이다 .
- 국유재산: 국가가 소유한 재산 중 활용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(구 잡종재산)을 KAMCO가 위임받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이다 .

국유재산의 분류
공매 진행 절차
압류재산 공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 이 과정은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진다 .

공매 진행 절차도
- 공매 대행 의뢰 및 수임: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 등 압류기관은 해당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KAMCO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다 . KAMCO는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공매를 수임한다 .
- 공매대행 통지: 수임이 결정되면 KAMCO는 체납자와 담보권자,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매가 진행됨을 통지한다 .
- 매각예정가격 결정: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통해 최초 매각예정가격을 산정한다 .
- 공매 공고: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온비드 사이트에 입찰 기간, 조건 등 상세 내용이 담긴 공매 공고가 게시된다 .
- 입찰 및 개찰: 입찰은 통상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. 개찰은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에 이루어지며,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한다 .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둘 이상일 경우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.
- 매각 결정: 개찰일로부터 3일 후(통상 차주 월요일) 특별한 매각 불허 사유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매각결정이 내려진다 .
- 대금 납부: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. 매각대금이 1천만 원 미만이면 7일 이내, 1천만 원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.
- 소유권 이전 및 배분: 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KAMCO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며, 매수인은 약 2~3주 후 등기필증을 수령할 수 있다 . 매각 대금은 공매 비용을 제외하고 체납 세금과 각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배분된다 .
경매와의 비교
공매는 법원 경매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있다. 투자자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 .
| 법적 근거 | 국세징수법 (공법상 행정처분) | 민사집행법 (사법상 처분) |
| 주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, 공공기관 등 | 관할 법원 |
| 입찰 방식 | 온라인 전자입찰 (온비드) | 법원 현장 입찰 (일부 전자입찰) |
| 가격 저감 | 유찰 시 매주 10%씩 체감 | 유찰 시 약 한 달 후 20~30%씩 저감 |
| 대금 납부 기한 | - 1천만 원 미만: 7일 이내 - 1천만 원 이상: 60일 이내 |
매각허가결정 후 약 1개월 이내 |
| 명도 책임 | 매수자 부담 (인도명령 제도 없음) | 매수자 부담 (인도명령 제도 활용 가능) |
| 잔대금 미납 시 보증금 처리 |
국고 또는 지자체 금고 귀속 | 배당할 금액에 포함 |
| 권리 분석 | 압류재산의 경우 필수적 | 모든 물건에 필수적 |
투자자 유의사항
공매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, 다음과 같은 위험과 고려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.
철저한 권리분석
압류재산의 경우,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조세채권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. 공매재산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, 불분명한 점은 반드시 압류기관과 KAMCO에 문의해야 한다 . 유입자산이나 수탁자산은 상대적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다 .
'있는 그대로(As-Is)' 매각 조건
공매 물건은 현재 상태 그대로 매각되며, 판매자가 수리나 보수를 책임지지 않는다 . 특히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입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, 낙찰 후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 . 외부 사진만 제공될 경우, 내부는 그보다 상태가 더 나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.
명도 책임
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(소유자, 임차인 등)가 있을 경우, 이들을 내보내는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자에게 있다 . 경매의 '인도명령'과 같은 간소화된 절차가 없어,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, 이는 시간과 비용을 수반한다 .
자금 조달 계획

현금 준비의 중요성
입찰 시에는 통상 매수가격의 10%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낙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. 대부분 현금이나 수표로 즉시 지불해야 하므로, 사전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.
관련 법령 체계
부동산 공매는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,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.
- 국세징수법: 압류재산 공매의 근거가 되는 핵심 법률로, 공매 절차, 방법, 매각 결정 등을 규정한다 .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: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.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: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일 때 적용된다 .
- 국유재산법: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: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에 적용된다 .
-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: 매매계약의 일반 원칙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적용을 받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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